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시는 보험 혜택 대상자가 6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