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레몬법 첫 사례 나왔다’…벤츠 S클래스 'ISG 결함'에 교환명령

등록 2021.01.13 10:07:43 수정 2021.01.13 11:06:28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운전자, ‘시동정지 기능 결함’ 이유로 차량 교환 요구
국토부 “차량 안전과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 줘”

 

【 청년일보 】독일 차량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2019년 도입된 일명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레몬법은 차량이나 전자제품 등을 구매 후 반복해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13일 자동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ISG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심의위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