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방송의 오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횐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먼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를 활성화한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구제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해당 기업의 주의를 유도해 나간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