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단체 채용비리 임직원 266명 퇴출…8개 공공기관장 해임

등록 2018.04.23 15:10:41 수정 2018.04.23 15:10:41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 및 단체 현직 사장과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274명을 즉시 해임·퇴출하거나 업무배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키로 했다. 또 189명의 현직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퇴출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언급하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190개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정청탁과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금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식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제재조항을 강화한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난 임원이나 부정채용 청탁자는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직원은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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