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선호직종 1위 '공무원', 그 이유는?

등록 2018.04.25 14:22:13 수정 2018.04.25 14:22:13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일반 기업처럼 구조조정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봉급도 그리 낮은 편이 아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적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때문에 장기 근속, 직업의 안정성, 고임금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공무원'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관보에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공개했다. 장차관 등 고액연봉을 받는 정무직이 포함돼 공무원 평균 연봉이 올라갔다며 공무원 소득은 민간기업의 86%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의 조사결과는 훨씬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뉴스1>

◆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522만원...일반 근로자보다 100만원 많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매년 4월25일 발표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근무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전년도 개인별 과세소득에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해 산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며, 복지포인트와 기타 비과세 소득은 빠져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22만 원으로 2.35% 올랐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해 510만 원보다 12만 원(2.3%) 올랐다. 세전 연봉 기준으로는 6264만원 수준이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 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 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산출했다.

지난해 5월 정권교체로 바뀐 국무총리, 장·차관 등과 연중 신규임용자, 퇴직자, 휴직자 등의 보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세후 금액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약 12%)와 소득세(개인별 차등)가 공제된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184만 원, 7급 1호봉은 223만 원 수준이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2년 415만 원, 2013년 435만 원, 2014년 447만 원, 2015년 467만 원, 2016년 491만 원, 2017년 510만 원, 2018년 522만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인사처는 "522만 원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일반직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판·검사, 외교관 등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일반직 공무원 46만 명만 따져보면 올해 월평균 세전소득은 49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꾸준히 오르면서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불만이 많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월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2만4000원이다. 공무원이 일반 기업보다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더 받는 셈이다.  

공무원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들의 소득월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설득력은 있다.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산정할 경우 49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위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보다 약 90만 원 많이 받는 것이다. 

2018년 공뭉원 직종별 평균기준소득월액. <제공=한국납세자연맹>

◆ 납세자연맹 "직종별·직급별·호봉별 평균 연봉 공개해야"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연봉이 절대 일반 회사보다 낮지 않으며 오히려 각종 수상과 복지후생을 포함하면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25일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직종별, 재직연수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추계해 배포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종별 평균연봉은 정무직 1억768만 원, 법관·검사 9544만 원, 교육직 6681만 원, 경찰 6578만 원, 소방 6432만 원, 일반행정직 5848만 원이다. 

또 직종별 1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은 법관·검사 6738만 원, 교육직 4082만 원, 경찰 3966만 원, 소방 4188만 원, 일반직 3082만 원이다.

납세자연맹은 일반직 9급 1호봉의 월평균 세전소득이 184만 원(연 2208만원)이라는 정부 통계와 관련해 연맹 추계금액은 257만 원(연 3082만원)으로 연봉기준으로 874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준소득월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근자만 평균것인데 지난해 만근한 공무원은 97만명"이라며 "정부는 전체 공무원 평균만 공개하고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는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기본급만 공개해 기본급에 일부 수당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공무원 실제급여보다 적게 인식하도록 정보를 수십년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 평균 연봉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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