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자동화기기(ATM)에서 바꿀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 1일부터 무인환전과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을 도입 또는 확대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의 대면거래를 통해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환전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로, 외화를 입금하면 왼화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환전 방식이다.
이용자가 신분증 인증 등의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1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신분증 도용 우려가 있어 우선은 소액거래만 허용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이나 지하철역 등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기를 개발한 후 관세청에 등록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O2O 환전'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항이나 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외화를 지급할 때 고객을 대면해 신분을 확인하며 한도는 2000달러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의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환전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