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응시자는 즉시 채용되거나 다음 단계 시험 응시 기회를 얻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다른 사람의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게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에게는 한시적 정원외 인력을 뽑는 제한경쟁채용 시험 기회를 준다.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응시자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해 구체적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그룹에게는 서류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필기단계에서는 필기시험 재응시할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는 면접을 다시 치를 기회를 주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또한 공공기관이 하반기 채용부터 개선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각 기관 내부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명 공개, 평가 반영 등 방식으로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이나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