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 99% 적중' 알고보니...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온라인 강의 업체 '철퇴'

등록 2018.05.13 22:40:17 수정 2018.05.13 22:40:17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경록의 포털사이트 거짓·과장 광고.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등에 '22년 연속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강의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경록은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하고 있다.

또한 경록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2016년 11월 중순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록은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며 '적중'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록이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보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재식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앞으로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록 홈페이지의 거짓·과장 광고.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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