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보금자리 마련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0.7%p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댜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추천서를 받은 (예비)신혼부부는 이 서류를 가지고 관련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특히, 시가 최대 1.2%p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줘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약 1.5%p) 정도로 낮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