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한 청년, 소득세 90% 감면…'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등록 2018.05.17 16:13:19 수정 2018.05.17 16:13:19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뉴스1>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이날 전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청년의 연령도 최고 29세에서 34세로 높이도록 했다.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일몰년도도 당초 올해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감면연도는 연간 150만원이며 감면기간은 취업 후 5년간이다.

또 청년이 창업을 하거나 생계형 창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전보다 더 많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75%, 2년 50%였던 기존 감면율은 기업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50%(5년간), 그 외 지역에 있다면 100%(5년간)다.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통신판매업을 비롯해 3개가 추가된다. 연령상한과 일몰은 중기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내용과 같다.

정부가 4월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된 고용증대세제·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유턴기업·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당 안의 내용 일부를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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