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에 청년 병사들의 전역 후 학업과 취업 대비 등을 위한 '국군병사 적금상품'이 나온다. 21개월 군 복무 기간 최대 89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연 7%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적금운영 은행도 기존 2개에서 14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병사가 향후 학업과 취업에 대비해 월급을 실효성 있게 모을 수 있도록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강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청년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국민, 기업은행 등 2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참여은행 모집공고 결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개인 별사별로 주거래은행 여부, 금리와 부가서비스 비교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상품에 급여적립이 가능해진다.
매달 적립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상품당 10만원이었지만 20만원으로 늘어났다. 병사 개인당 최대 2개 은행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총액으로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병사 월급이 2018년 현재 이병은 30만6000원에서 2020년 40만8000원, 병장은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금리는 21개월 기준 연 5% 이상의 우대금리를 준다. 추가 인센티브도 있다. 정부 재정으로 1%p를 더 주고, 이자소득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 7%대 이자를 받는 효과가 있다. 병사가 2개 은행에서 21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붓는다면 최대 89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인센티브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적용한다.
1년 이상 성실 납입한 저신용·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 성공대출 등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볼 수 있다.
적금 가입 대상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가입하려면 국방부·병무청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만기 때는 전역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군복무 중 저축・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창업이나 취업, 학업복귀 연계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