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8월말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학폭위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