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열차 무임승차 땐 30배 가산운임…"납부거부시 소송"

등록 2018.06.04 10:05:59 수정 2018.06.04 10:05:59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제공=코레일>

이달부터 KTX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열차에 무임승차하는 승객은 부가운임을 정상요금에 30배까지 물어야 한다. 

3일 정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 같은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코레일은 우선 코레일은 부정승차 적발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 수준을 현행 정상요금의 10배에서 30배로 늘린다. 30배 부과운임 대상은 기존 광역철도 외에 KTX와 새마을, 무궁화 열차의 부정승차자로 확대한다. 

이 경우 약 6만원가량인 주말 KTX 서울→부산구간 일반석을 무임승차할 경우 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승객도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는다. 또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하고 정기승차권을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을 때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부가운임을 감면한다. 

대책엔 장애인 할인 승차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승차권 인증제도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 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 인증을 받고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이달 중 구축된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부정승객의 경우 매분기 정기적인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또 코레일 회원에서 제명하고 재가입을 3년간 제한한다. 

이밖에 열차 내 기동검표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검표를 상시·전문화한다.

한편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평균 26만건이며 징수 금액은 37억원에 달한다. 열차별로는 무궁화호가 50.5%로 가장 많고 KTX 31.0%, 새마을호 18.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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