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모바일과 PC에서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때 은행권 블록체인 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뱅크사인'은 공개키(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한 인증서비스다.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은행권 상용서비스는 '뱅크사인'이 처음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7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에 대한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시스템 적용을 위해 사원은행과 함께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은행권은 지난해 2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고객인증 업무를 선정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4월말부터는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은행연합회는 "송금 등 일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시범서비스였다"며 "은행권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응용서비스로 '뱅크사인'이 세계 처음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이 없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 시행초기에는 은행권부터 이용을 시작하지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