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 '텝스' 합격 기준 점수 340점으로 변경

등록 2018.06.26 14:40:15 수정 2018.06.26 14:40:15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출처=pixabay>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만점이 바뀜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과 자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이에 맞춰 변경된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시험 등의 텝스 기준 점수를 변경하는 6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텝스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뀌었고,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340점으로 정해졌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5급 군무원,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시험도 각각 625점에서 340점으로 바뀐다.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520점에서 280점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점수는 뉴텝스 점수로 공무원 공채 등에 응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5월12일 이전 텝스시험에 응시해 점수를 보유한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점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한 점은 없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변경된 제도를 적시에 반영해 응시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다른 법령도 각 소관 부처가 조속히 개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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