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리점ㆍ가맹점 갑질' 제보하면 최대 5억원 포상금 받는다

등록 2018.07.02 10:19:02 수정 2018.07.02 10:19:02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대리점이나 가맹점의 '갑질' 신고 포상금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대리점·가맹점의 '갑질' 신고 지급액을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1월 16일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금 금액을 규정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이다. 

지급액은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기본액X포상률'로 결정되며 대리점거래와 가맹거래는 포상금 지급구조는 동일하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5억 이하 5%, 5억 초과~50억 이하 3%, 50억 이상 1% 등 과징금 규모에 따라 총 과징금의 1~5%이며, 미부과 사건은 1건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30%(하)·50%(중)·80%(상)·100%(최상)로 나눴다. 이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을 통해 대리점과 가맹거래 등 갑을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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