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 돌려받는다"

등록 2018.07.04 11:09:06 수정 2018.07.04 11:09:06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책을 보고 있다. <출처=뉴스1>

7월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나 공연 티켓을 구입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로 책·공연을 구입한 경우에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했으나 지난 1일부터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신용카드 등 기존 한도액은 도서·공연비 100만원 한도를 추가해 최대 600만원 한도로 변경했다. 이제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한도만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4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에 지난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문체부는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가맹점 추가 확보 및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어 7월 중에도 계속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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