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인증마크 등 인센티브 준다

등록 2018.07.04 11:14:06 수정 2018.07.04 11:14:06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출처=뉴스1>

내달부터 공인중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우수인증)가 도입되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증을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우수인증을 통해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다각도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7월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우수인증대상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운영전략과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기준을 통해 평가와 인증을 실시한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을 마련해 2년마다 정기점검을 벌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공(안). <제공=국토교통부>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우수인증 마크 제공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정부 보유 부동산 정보 맞춤형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어 부동산거래 관련 사업자에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매입임대 시 추천, 우선 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국토부 등 관사·사무실 계약 우선 활용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진다. 

개발관련 사업자에겐 HUG 분양보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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