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청년창업기업에 회계·기술보호 자금 연 100만원 지원

등록 2018.07.05 15:12:06 수정 2018.07.05 15:12:06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소액 비용조차 부담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에게 최대 2년간 세무·회계·기술보호분야 소요 비용이 '바우처(쿠폰)' 형식으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6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며, 크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금년중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 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온기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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