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뺑소니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사범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범은 1322명으로 2012년 1만6417명의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선고는 강화됐다. 도주차량이 줄어들며 뺑소니 사범에 대한 재판은 2012년 1만322명에서 2017년 5110명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자유형 선고비율은 같은 기간 3888명(37.7%)에서 2917명(57.1%)으로 19.4%p 늘었다.
금태섭 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