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입법 가속...與 "정기국회 내 처리"

등록 2021.11.04 14:22:50 수정 2021.11.04 15:02:2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오후 의총서 '대장동 방지법' 당론입법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당차원 지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환수와 관련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창한 '부동산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선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일부 조항을 손 본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 끝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원내 지도부는 이와 함께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올릴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민관합작법인의 개발사업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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