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미흡'…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

등록 2021.11.15 09:03:48 수정 2021.11.15 09:04:01
나재현 기자 naluke1992@youthdaily.co.kr

금융위, 과태료 2360만원…임원 3명 주의 처분
전산 기록 변경 위반·변경 약관 통보 미비 지적

 

【 청년일보 】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업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36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문제가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실 내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산 기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내용 등에 대해 제삼자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ㆍ운용해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 기록 변경 시,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확인이 없었다는 점도 나타났다.

 

아울러 변경된 약관을 시행하면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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