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지급...320만명에 총 3조2천억원

등록 2021.12.23 16:04:01 수정 2021.12.23 19:19:1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 우선지급...첫 이틀 홀짝제

 

【 청년일보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이를 통해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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