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록 2021.12.28 15:15:23 수정 2021.12.28 15:15:4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산재보상법 등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청년일보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는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진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대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학생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동안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산재보험에서 배제됐다.

 

또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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