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 9시 제한 유지

등록 2021.12.30 22:07:12 수정 2021.12.30 22:07:2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서 발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도 논의 예정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16일간 시행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3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도 논의된다.

 

당초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미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치는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취해진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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