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지막 본회의...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록 2021.12.31 08:02:27 수정 2021.12.31 08:02:4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

 

【 청년일보 】2021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하고,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개의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31일 오전 10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출마 길이 열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도 처리된다. 이와 함께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32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 및 연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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