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등록 2021.12.31 08:59:09 수정 2021.12.31 08:59:1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마트 거리두기 의무화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견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선지급 후정산'과 관련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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