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인정 범위 확대...정부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포함"

등록 2022.01.19 09:22:53 수정 2022.01.19 09:23:0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QR 코드에 연동 지적 제기

 

【 청년일보 】정부는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패스 적용을 위해 방역패스 인정 범위를 확대해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으로,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의학적 사유로 인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예외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다.

 

이를 지참하면 방역패스 없이 각종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외 확인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탓에 백신 접종 예외자들이 방역패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식당 등 여러 시설에서 예외 확인서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거나 종종 출입을 거부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산상 미접종자로 분류되는 예외 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방역패스로 쓰이는 QR 코드에 예외 확인서를 연동시키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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