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현역병을 확충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해 현역병으로 돌리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6000명씩 배정되던 산업기능요원이 올해 4000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익법무관·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에 속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원래 매년 4000명이 배정됐으나 2017년과 2018년 현역병의 입영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6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다시 4000명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무경찰·의무소방 등 군의 전환복무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의경 배정인원은 2017년 1만4806명, 지난해 9624명이었으나 올해에는 8328명으로 줄었다. 의무소방은 올해 600명이 배정됐다.
군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의 경우 올해 1300명이 배정됐는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올해 유예기간을 줬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모든 전환복무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인원을 줄이고 전환복무인원을 없애는 만큼 현역병을 확보해 병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