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찍히지 않아"...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피고발

등록 2022.03.09 16:41:31 수정 2022.03.09 16:42:06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투표지에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됐다며 임의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고발을 당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는 등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부분만 투표 용지에 찍히거나 원형 표시 안쪽에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임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