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자도 채무조정 가능"...최대 90% 감면

채무조정 거쳐 연체료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 재이용 가능
통신3사 이용자 일괄 30%, 알뜰폰사업자 및 결제사는 0∼70% 감면

2024.06.20 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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