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급여항혈전치료 보장’,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24일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특정순환계질환 진단자 혈전생성을 막는 약물치료 담보
“기존 항응고제 외 항혈소판제 추가 보장·예방 목적 담보”

2024.07.24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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