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 41.4% 보유…의결권 행사, 정당한 권리"

"4자연합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10월 23일 이사회서 한미약품 이사 개임 및 임시주총 필요성 논의 완료

2024.12.03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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