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완화…'용도지역 간 변경' 최대 25% 상한

'3종주거→준주거' 등 용도 상향시 제한 없던 기부채납에 '캡' 신설
'모듈러·PC' 주택도 최대 15% 경감…친환경 인증과 중복 적용 가능

2025.11.03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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