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기기 환경 조성”…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이수 당부

식약처 지정 기관에서 의무 교육 매년 1회 이상 이수 필수 당부
교육 미이수 시 내년에 과태료 부과…교육 이수 독려 SNS 배포

2025.11.07 1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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