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서울시 “지자체 권한 침해 유감”

국토계획법 위반 확정해 행정처분 통지…중대한 절차상 하자 판단
해빙기 및 BTS 공연 인파 대비해 20일까지 안전 확보 공정은 허용
서울시 “공사 중지 유감이나 신속히 절차 보완해 사업 정상화할 것”

2026.03.03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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