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확정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 인정
2심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무죄

2019.10.17 1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