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일용직 노후보장'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기존 3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민간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넓혀

2020.05.19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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