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주원인은...심상정 의원 "설계 오류"

등록 2023.10.16 18:43:41 수정 2023.10.16 18:43:56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심 의원, 무량판 여부와 관계없는 전수조사 강력요구

 

【 청년일보 】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책임이 크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계오류로 지목하며 설계책임자이자 발주처인 LH의 대국민 직접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비무량판 구조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 만큼, 무량판 여부와 관계없는 전수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붕괴된 검단 아파트 사고의 경우 구조설계서가 미확정된 상태로 착공 승인이 들어갔음이 적시되어 있다. 설계과정은 기본설계-구조설계-실시설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설계가 끝난 이후에 착공 승인 순으로 진행되는 표준 절차와 어긋남이 발견된 것이다.


심 의원은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구조설계 계약이 됐냐"고 꼬집으며 설계과정의 시기적 문제와 GS건설의 실시설계 종료일 이후 진행된 LH의 설계사 선정 일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심 의원은 "관리·감독·검수 등 발주처가 아무것도 안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손에 꼽힌다 전문가들이 말한다" 면서 LH의 책임회피적 자세를 질타했다.

 

 


이어 설계 문제와 관련해 "법상 LH가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이한준 사장의 답변에 심상정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7조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 업무구분 표를 제시했다.

 

심 의원은 "설계 자체는 시공사 책임이라해도 설계서를 승인하는 것은 발주처의 책임"이라며 반박했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 제 7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아울러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에 이어 비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질타도 이어졌다. "비무량판 구조는 안전하냐" 묻는 심 의원의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저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주거동 벽체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비무량판구조 인천 검단 AA21 블록의 사례를 거론하며 "비무량판 구조에서도 철근이 70% 나 빠진 것이 확인이 됐다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AA21 블록의 경우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설계 시공의 명확한 관리주체가 LH" 라며 "설계오류를 낸 곳은 다 전관업체로, LH가 국민 앞에 직접 책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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