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농협·DB생보,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

등록 2024.04.22 16:19:02 수정 2024.04.22 16:19:14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보험료 수입 4억~30억원 변액 및 종신보험 체결, 설명 없이 진행

 

【 청년일보 】 미래에셋생명과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이 보험계약자 연락처 관리 소홀 등 설명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천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농협생명보험도 2016년 12월∼2021년 3월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8천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았다.

 

DB생명보험도 2018년 1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9천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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