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신고...최대 200배 폭리

등록 2022.02.16 12:26:22 수정 2022.02.16 13:35:5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액 초과 징수
87개 의료기관 보건소 행정지도

 

【 청년일보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환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폭리를 취한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 조치했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으며,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다. 진료 영상기록(CD)은 1만원 상한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CD는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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