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인하...원희룡 "1850원서 1750원"

등록 2022.05.17 12:51:29 수정 2022.05.17 15:00:4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 이용 사업자들의 고충 완화 조처

 

【 청년일보 】경윳값 급등과 관련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이  L(리터)당 1천75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직접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윳값이 많이 오르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1천850원으로 높아서 이를 1천750원으로 낮춰 직접 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번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급상승하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 이용 사업자들의 고충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으로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만일 경유 가격이 L당 1천950원일 때 지급 기준 기준 가격이 1천850원이라면 50%인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1천750원이 되면 L당 100원을 주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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