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정부, 국무회의서 62조 추경안 의결

등록 2022.05.30 08:38:44 수정 2022.05.30 08:38:5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소상공인 등 이르면 오후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 수령

 

【 청년일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임시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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