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상생경영...협력사 거래대금 735억원 조기 지급

등록 2022.08.31 15:41:18 수정 2022.08.31 15:41:2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내달 7일 1200여개 중소기업 전액 현금 지불 예정
동반성장펀드·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 지원

 

【 청년일보 】포스코건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31일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735억원을 추석 명절 이틀 전인 내달 7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약 120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를 포함,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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