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와 동일 효력"...신한카드, 업계 최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

등록 2022.09.07 09:11:06 수정 2022.09.07 09:11:06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각종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제공
연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 시작...발송기관 확대 예정

 

【 청년일보 】 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카드사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금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한 신한카드는 오는 9월말 신한플레이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한플레이 사용자들은 ‘문서보관함’에서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 공공 문서는 물론 금융기관의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내에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신한카드측은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번 공인전자문서중계(전자등기) 인증 획득을 통해 전자고지 및 납부의 밸류 체인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전자문서활성화 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2019년 전자고지결제업(EBPP)인 마이빌앤페이(MyBILL&PAY)를 통해 카드사 최초 전자고지결제(EBPP)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오는 10월에는 신한플레이 주민센터(전자증명서)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