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동반 성장"...부영그룹,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동참

등록 2022.09.14 18:58:41 수정 2022.09.14 18:58:5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날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협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을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41곳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294개社로 총 335개社가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설 계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부영그룹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통해 수탁·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 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하여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