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로 저출산 극복해야"

등록 2024.02.05 11:35:12 수정 2024.02.05 11:35:12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부영그룹,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서 갑진년 새해 알리는 '2024 시무식' 개최
출산장려금 1억원 및 하자보수 '당일처리'·거주목적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제시

 

【 청년일보 】 그동안 1조1천억원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알리는 의미 있는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임직원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서 부영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기업내에서도 반영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회장은 "기업의 임무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는 만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임대주택의 하자와 분양전환 등 관련된 제도의 합리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연구수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임대와 분양의 성격을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 갈등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적으로 제기돼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와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민간도 참여해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돼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로 저출산 극복해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게 된 데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미래세대를 위한 통 큰 결정이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는 최초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물론 파급력이 큰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돼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는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이다.


이 회장은 저출산 해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크게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부한도와 조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며,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한다.


기부면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과거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애국심만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면세공제 제도로 자기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출산을 알게 된 친족, 이웃, 지역, 학교 연고자, 기업 등 연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은 기업대로 출산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최고 한도 1억원씩이라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되며, 위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자보수 당일처리 및 거주목적의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제시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이고, 올해 1월 31일자로,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 부영그룹의 하자보수 당일 처리 원칙은 주택업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집은 '사는(買) 것'이 아니라 '사는(住) 곳'이라는 주거 철학을 갖고 있는 이 회장은 앞으로의 기업운영 방향도 밝혔다. 이 회장은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일처리(ONE DAY)' 보수체계를 구축하고 하자 발생 전의 '사전 대응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등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의 바램대로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해결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영구적인 거주목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택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향후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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