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할증 오후 10시부터 적용...심야기본료도 인상

등록 2022.12.01 11:22:15 수정 2022.12.01 11:22:2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다음날 오전 4시까지 20∼40% 할증률 적용

 

【 청년일보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기본 20%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인상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같은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적용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상시 3천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시∼오후 11시, 오전 2시∼오전 4시 사이 4천600원으로 오르고 오후 11시∼오전 2시는 5천300원으로 더 뛴다.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만일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는 도중에 할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할증률이 적용된다.

 

시는 할증 시간과 할증률 변동 내용을 반영해 택시 미터기 조정 작업도 모두 완료했다.

 

한편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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