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권고'…대중교통·병원은 '유지'

등록 2023.01.29 09:00:00 수정 2023.01.29 09:00: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약 27개월 만에 해제…"사황에 따라 개인 방역 철저히 해야"
코로나 위기단계 및 법정감염병 등급 내려가면 추가 조치도

 

【 청년일보 】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및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 등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약 27개월 만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의무에서 권고로 착용기준이 완화되면서 일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같은 입소형 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 중에서도 '탈 것'에 해당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탑승 대기 장소인 승강장 또는 역사 및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 등에 오를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과 약국에서도 예외는 있다.


병원의 경우 병실에 상주 보호자나 병실을 공유하는 입소자와 있을 때에 한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마트 안에 약국이 있을 경우, 마트 내 이동통로까지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영장이나 목욕탕·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정은 1단계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가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될 경우 이뤄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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