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인 가구 청년에 월 15만원 주거비 지원

등록 2023.02.01 09:33:44 수정 2023.02.01 09:34:30
황정일 기자 hji0324@youthdaily.co.kr

1천328가구 대상 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등 최장 4년간 지원

 

【 청년일보 】 울산시가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이번 사업에 총 15억 7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다. 미성년자인 형제자매가 세대원이면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로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씩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500가구를 새로 선정해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함께 총 1천328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 희망자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이거나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불법 건축물 등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황정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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